금감원 "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해소"

입력 2024-04-01 16:04   수정 2024-04-01 16:08


금융감독원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.

금감원은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상속 금융재산 인출 및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등 2개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. 상속인 제출 서류와 관련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, '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'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. 상속인이 내야 하는 제출 서류가 금융회사별로 다르고,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영업점 방문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개선하려는 시도다.

단체상해(재해)보험 약관 개선을 통해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보험금 수익자로 근로자 또는 유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. 기존에는 단체보험 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발생했다.

강현우 기자 hkang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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